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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역업무에서 확인하게 되는 인코텀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코텀즈는 국제 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를 통해 무역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코텀즈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최신 버전은 2020년입니다.

 

인코텀즈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무역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고, 각 당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각국의 법률과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인 Incoterms (출처 : SeaVantage)

 

위의 내용과 같이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몇가지의 조건이 주로 사용되고 나머지 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주요 인코텀즈 조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FOB (Free On Board)

FOB는 매도인이 상품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실을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수인은 상품이 선적된 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즉, 매도인은 상품을 선적하기 전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고, 매수인은 선적 후부터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조건은 해상 운송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는 매도인이 상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선적항에서 선박에 실은 후,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상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착한 후부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보험을 들어야 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더 안전한 거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DDP는 매도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수출 통관, 운송비, 보험료, 수입 통관 및 세금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수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인은 상품이 도착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DDU (Delivered Duty Unpaid)

 

DDU는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되, 수입 통관 및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상품을 배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입 관련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수입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DAP는 매도인이 상품을 매수인의 지정 장소까지 배송하는 조건으로, 수입 통관 및 세금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매도인은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처리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각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거래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므로 매수인에게는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FOB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선적 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매도인에게는 부담이 적습니다.

인코텀즈를 선택할 때는 거래의 성격, 물품의 종류, 운송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조건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출처 : 한국무역협회 발췌)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이상으로 인코텀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역 거래에서 인코텀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항상 주의 깊게 검토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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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파키스탄은 2025년 5월 초에 카슈미르 지역을 중심으로 6년 만에 다시 무력 충돌을 벌였습니다. 이번 충돌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 사건 이후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무력 충돌 배경

 

지난 4월 22일 인도령 카슈미르의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관광객 포함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테러를 파키스탄이 배후에서 지휘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대응했으며,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고 중립적 조사를 요구하며 상호 비자 취소와 무역 중단 등으로 맞섰습니다.

군사 작전과 충돌 양상

 

인도는 ‘신두르 작전’이라는 이름의 미사일 공격을 감행해 파키스탄과 파키스탄 점령지인 잠무 카슈미르 내 9곳을 타격했습니다. 인도는 이 지역에서 인도에 대한 테러 공격이 계획되고 지시됐다고 주장했으나 파키스탄 군 시설은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파키스탄 측은 최소 5곳이 공격받았으며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소 7명에서 8명이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는 인도의 공군기 5대와 무인기 1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으며, 즉각 보복 미사일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 펀자브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영공이 48시간 폐쇄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위기감


국제사회는 이번 무력 충돌 확산에 경계하며 양국에 최대한 군사적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통제선과 국경을 넘나드는 군사 행위에 대해 매우 우려를 표하며 양국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핵보유국이라는 점에서 전면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뉴스

https://youtu.be/t_dZNeU-K_4?si=FwM1DhPHieZ32bkc

 

요약
2025년 4월 파할감 인근 총격 테러가 직접적 계기
인도 ‘신두르 작전’으로 파키스탄 9곳에 미사일 공격
파키스탄 최소 7~8명 사망 및 인도 공군기 5대 격추, 보복 미사일 공격 실시
파키스탄 영공 48시간 폐쇄, 펀자브 주 비상사태 선포
국제사회는 군사적 자제 촉구, 핵 보유국간 충돌 우려 고조

 

이러다가 진짜 전쟁이 되는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핵보유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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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사이에 있던 평일을 언제부턴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었는데...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그러나 5월 2일 금요일은 평일이라 출근해야 하는데, 연휴 사이에 끼인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었던 이력이 있는 만큼 논란이 큰 상태입니다. 과연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리고 지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연휴 시작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이 날은 많은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이 날을 통해 자신의 노동을 기념하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노동자의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이 됩니다. 많은 기업과 기관에서 이러한 날을 맞이하여 휴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휴는 자연스럽게 강조됩니다. 이 연휴와 함께 오는 5월 4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 어린이날 등 여러 공휴일이 겹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긴 연휴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출처 : 네이버 달력(아주경제)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면?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5일간의 긴 연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들에게는 큰 휴식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여행이나 외식 등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연휴가 고용 안정성 및 직장 내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5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 되지 않으면?

 

반면,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많은 직장인들은 연휴와 평일 사이의 불편한 출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5월 1일과 5월 4일 사이에는 쉴 수 있지만, 5월 2일에는 출근해야 하므로 연휴의 기분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기업 내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은 가족 단위의 여행 계획이나 여가 활동에도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찬반 논란이 크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긴 연휴를 바라는 직장인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지 않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임시공휴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일정 변동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반복된다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기업들은 이에 맞춰 휴무를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기관의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임시공휴일로 인한 손실을 고려하여 휴무를 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근로자 간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5월 2일은 임시 공휴일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각 업체들은 자율 휴무를 하고 직장인들은 개인 연차를 사용하면서 연휴로 사용할 사람은 사용하게 될 것이다.

출처 : 캔바 생성 이미지

 

 

한 줄 요약
그래도 쉴 사람은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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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고민이 되는 퇴직금(퇴직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 고민해 보자

 

퇴직금?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월급 평균의 1개월 분을 매년 적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강제적인 법률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어서 꽤 복잡하다.

 

퇴직연금의 종류(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개인이 가입하게 된다면 IRP로 진행했을 것이고, 회사에서 진행했다면 DB나 DC였을 것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이고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려면 고용주가 근로자대표 동의나 의견을 받고 일정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려면 고용주가 근로자대표 동의나 의견을 받아들여 일정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입니다. DB나 DC를 IRP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연금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연간 1,800만 원(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을 초과하여 연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IRP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서 연금저축 합산 연간 900만 원 + 만기 ISA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 5,500만 원이하 까지는 납입액의 16.5%까지, 5,500만원 초과의 경우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전 중도인출이 어렵고, 중도 해지 시 세금이 부가되고 가입기간 5년 이상 진행이 필요합니다.

 

실제 경험담 - IRP의 해지 신청

 

필자의 경우 퇴직을 진행했고 직장에서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퇴직금을 전환받기 위해 IRP 통장을 개설하고  IRP 통장에 고이 모셔두었었죠.

그리고 목돈을 이용해서 집 대출금을 상환했습니다.

 

은행에 가도 되고 PC를 통해서도, 모바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 경우 접근성이 좋은 모바일 어플로 진행했습니다.

 

국민은행 어플에서 뱅킹-상품관리/해지-퇴직연금

 

퇴직연금-퇴직연금 해지 진행

 

개인형IRP 해지 신청 진행
해지할 IRP 계좌

 

입금받을 계좌 설정

 

비과세로 있던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올 때 거주지 행정관청에 세금을 자동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고

해당 계좌로 입금을 받게 된다.

IRP 해지 이후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도 있고 IRP를 다시 가입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IRP에 남는 소액을 조금씩 납입하고 있다.

추후에 여유가 생기면 금액을 늘릴 수도 있으니 가입 연차를 늘릴 목적으로 소소하게...

퇴직연금 해지금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써서 후회는 없는 상태이다. 이제 다시 모아야지. 

 

한 줄 요약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면 쉽다. 하지만 큰돈이 움직이는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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